전재료 폐지→광고수익 대체안 전격 시행
앞으로는 네이버가 언론사에 뉴스 공급 대가로 지급하던 전재료가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으로 대체된다. 기사 본문 내에 나오는 중간광고도 새로 도입된다.
그간 언론사의 광고 수익은 모바일 네이버의 ‘언론사 홈’과 ‘기사 본문’ 영역에 한정됐으나 4월부터는 ‘언론사 편집’ 뉴스 영역과 ‘MY 뉴스’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도 언론사에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기사 본문 중간광고가 새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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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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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언론사의 광고 수익은 모바일 네이버의 ‘언론사 홈’과 ‘기사 본문’ 영역에 한정됐으나 4월부터는 ‘언론사 편집’ 뉴스 영역과 ‘MY 뉴스’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도 언론사에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기사 본문 중간광고가 새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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