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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신고센터

아이보스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보스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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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 요청 절차 안내

공개된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나 저작권 등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 중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게시중단 요청가능한 대상

1. 저작권침해 :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당사자(개인 및 단체) 및 무단 도용된 게시물에 대한 원본 게시글 작성자

2.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 게시물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개인 및 단체 대표) 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

게시중단 처리과정

유의사항

  1.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면 내용 및 형식을 검토하여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게시글이 비공개 처리됩니다.
  2. 게시중단 요청이 요건을 충족하고, 권리침해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게시글은 게시중단(임시조치)됩니다.
  3. 게시글 임시조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게시글 게시자에게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안내됩니다.
  4. 임시조치된 경우 게시글 작성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게시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임시조치 30일 후 복원됩니다.
  6. 게시글 권리침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의 분쟁조정 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결정이나 판결이 접수되면 그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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