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품명 최적화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과대광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헷갈립니다ㅜ
특정 식품에 대해 판매할때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 표기하는건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식품의 성분에 대해 표기하는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계란에 대해 상품명을 작성한다면
단백질이 많은 음식 or 단백질 << 이런식으로 성분에 대해 표기가 가능할까요?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16.09.07 11:48
좋아요 0
조회수 2,955
댓글 3
안녕하세요.
상품명 최적화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과대광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헷갈립니다ㅜ
특정 식품에 대해 판매할때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 표기하는건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식품의 성분에 대해 표기하는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계란에 대해 상품명을 작성한다면
단백질이 많은 음식 or 단백질 << 이런식으로 성분에 대해 표기가 가능할까요?
메타 광고 효율을 높이는 가장 트렌디한 방법 : "협력광고" 세팅하기 이전에 꼭 알아야 하는 설정
조영빈
✅의료계 뉴스 : 메디하이 픽뉴스 7월 두번째
메디하이
리캐치ㅣ2년만에 방문자 월 90명 > 월 5.7만명으로 키워낸 마케팅 전략 분석
위닝즈
2025 글로벌 AI 로보틱스 핵심 인사이트
CMES
계정 안전하게 지키는 자동 DM 가이드
와이어디
이건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의 레슨
트렌드라이트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