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상에 나와있는 이메일 추출기라는 유틸리티가 있더군요
이것을 사용해서 이메일을 보낸 경우 스팸메일로 분류되어
신고를 당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돼나요
인터넷진흥원의 화이트도메인이라는 것이 있던데
그것을 진행하면 위와 같은 것에서 자유로와질 수 있는지요.
이메일을 추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빠른시일안에 효과를 보려하니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합리적인 방법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10.09.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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