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못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 결정했습니다.
-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한 [의료기기법 24조 2항 6호]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
- 민간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진행하는 광고심의는 '사전 검열'이라 판단
- 2018년 6월 건기식 광고 사전심의도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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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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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못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 결정했습니다.
-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한 [의료기기법 24조 2항 6호]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
- 민간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진행하는 광고심의는 '사전 검열'이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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