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28일전에 진행되는광고 문안이나 소재등이 28일 이후라도 의료법에 위반되지않는다면 헌법원칙인 소급입법금지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사전심의를받지않고 그전(9/28일전)부터 광고가 집행되어 지속되었다고 가정한 부분입니다.
[닉1*]
삐빅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수정 및 재계약시 변경 시에는 심의 받아야함
그런데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나 페북 등 광고주체입장에서
심의필이 필요하다고
해버리면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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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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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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