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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17:46

카자바

조회수 8,591

댓글 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일반)을 내려고하는데요. 건축외장재 관련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요

 

1. 제 인감도장으로 회사통장을 개설 했는데 회사 직인도 만들었습니다.

   계약시 통장사본을 요구할 경우 어차피 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인감때문에 태클당할일은 없겠죠?

 

2. 회사통장 개설 후 초기자본 을 넣어두고 회사일 외 적인부분에 돈을 쓰게 된다해도

    나중에 문제는 없는 건지요?

 

3. 제 이름으로 냈지만 동업입니다. 수익은 5:5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동업자를 고용하는 걸로 해서 월급을 책정해야하는데.  만약 200을 책정했는데

   그것보다 더 주어야하는 상황이면 각종 수당을 넣어서 지급액을 맟춰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줘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또 반대로 200조차 지급하지 못할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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