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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등 소득공제

2013.07.31 15:50

이회계사

조회수 10,089

댓글 3

안녕하세요, 이재욱회계사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간략한 내용 올려드립니다.

 

시행시기 : 2013년 8월부터

대상 :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입자

대상금액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금액(연간한도 300만원)

 

이전에는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만 해당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건축법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거지에 포함되었습니다.

 

대상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가능하구요,

 

[절차]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있는 현금거래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낸 계좌이체 영수증,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

 

 

요즘 원룸보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내년 연말정산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마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즐거운 휴가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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