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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16:27

하치하치

조회수 8,463

댓글 2

1년 반정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자 가입후 총 모든비용 포함 2000 +-로 판매했습다.

쇼핑몰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권장하여 6월 8일자 등록이 되었구요 개업일자는 6월 5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장이 날라왔는데 이전에 한 1년반간 해왔던 판매기록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미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팔았고 특별히 관세 부과한 내용도 없습니다. 원가가 하도 컸기때문에 판매금액에 10/20프로을 세금으로 내면 적자가 나기때문에 걱정이됩니다.

사업자 등록전 하던 상호명과 사업자등록 상호명같구요 가입자역시 저입니다.

사업자 등록후 판매한건수는 10건정도 금액은 소액입니다.

관세에 대해 합법적으로 처리는 가능한것인지 자진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다 언제해야하는건지 꼭해야하는 건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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