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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1:54

이회계사

조회수 7,815

댓글 2

2012년 연말정산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기존의 적용요건의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1. 주택월세소득공제

총급여기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무주택근로자까지 확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월세지급액의 40% 공제


2.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조정

25% → 30%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기존 20% 유지


3.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의 ‘유학자격’요건을 삭제

→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금년부터 공제받을 수 있음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구비서류 :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4.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5. 기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 연도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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