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상속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2013.07.17 13:33

이회계사

조회수 11,005

댓글 0

보스님들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상속&증여에 관련하여 관심과 이슈가 많아지고 있어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시에 유족들이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

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 상황요약 --

생전에 A씨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이에 따른 보험금 3억을 수령.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7천만원을 제외한 2억3천만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이에 세무서는 배우자가 생전에 미납한 세금에 대해 추징

(세무서는 2억3천만원을 상속재산으로 봄)

 

A씨는 보험금이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세를 낸것일뿐

국세기본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재산] 이 아니라며 소송제기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해 상속인에게 승계 취득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판단이라 충분히 이견이 있을수 있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상속증여세 걱정을 하는 보스님들에게  참고삼아 보시라고 올렸습니다.


향후 이 판결때문에 세법규정이 일부 수정될수도 있을 것이고

적법한 테두리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방법에 대해서 뭔가 떠오르는 

보스님들도 있을것 같네요..


장마철에 건강유의하시고 휴가 잘 다녀 오세요~

목록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회계사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모모

05.306,9220

대장님

04.236,3080

신용성

04.0320,1997

신용성

03.1012,1510

옛썰

02.1500

꼬무엄마

02.148,4020

웨슬리

02.038,4560

신용성

01.248,5290

신용성

01.169,8741

신용성

01.138,5590

웨슬리

01.108,0620

백만송이

01.098,6921

이회계사

07.3110,2841

이회계사

07.1711,0050

카자바

03.068,7011

이회계사

02.039,0541

전옥철

01.318,9870

하루

12.278,7390

이회계사

12.267,8150

허지은

12.068,4623

이회계사

11.309,1550

그린힐

10.2411,5814

정도령

10.188,4144

JH

09.249,1020

와이예스

08.268,7430

이회계사

08.069,1140

아이보스

08.068,8561

하치하치

07.188,5630

오마르임

06.068,6070

까꿍이

05.308,6680
목록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