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안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여 2018. 01. 01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와 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이 전안법이 과연 1년 뒤에도 실제 시행될 수 있을까 미지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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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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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안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여 2018. 01. 01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와 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이 전안법이 과연 1년 뒤에도 실제 시행될 수 있을까 미지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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