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품명 최적화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과대광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헷갈립니다ㅜ
특정 식품에 대해 판매할때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 표기하는건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식품의 성분에 대해 표기하는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계란에 대해 상품명을 작성한다면
단백질이 많은 음식 or 단백질 << 이런식으로 성분에 대해 표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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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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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품명 최적화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과대광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헷갈립니다ㅜ
특정 식품에 대해 판매할때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 표기하는건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식품의 성분에 대해 표기하는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계란에 대해 상품명을 작성한다면
단백질이 많은 음식 or 단백질 << 이런식으로 성분에 대해 표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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