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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인 상태에서 프리랜서 계약 시 세금 질문입니다.

2018.02.18 03:12

이십사시오

조회수 5,413

댓글 1

 

현재 마케팅 일반사업자를 운영중인데

 이번에 계약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

 프리랜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원천징수 3.3% 공제하고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대충 알아보니 프리랜서 소득도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합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치면

 3.3% 제한 금액인 967,000원에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또 세금을 내야되는 건가요?

 

 

이 질문의 요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애초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인

110만원을 지급받아 사실상 공제되는게 없는데


프리랜서 계약하면 3.3%를 떼고 여기서 또 세금을 낸다고하니

(원래는 종소세 포함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해인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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