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총판으로 유통/판매를 진행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제조사(국내) -> 총판사(저희) -> 수출사 (국내)
의 구조로 제품 이동이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총판사 -> 수출사로 발행할 때, 수출사에서는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을 총판사로 발행 합니다. 총판사는 이를 가지고 영세 세금계산서 증빙을 하겠지요.
여기서 질문은,,,
동일한 거래를 제조사가 총판사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는데, 이때 총판사는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발급을 협회/은행 등에서 받을 수가 있는지요?
무역협회 등등 몇 군데 연락을 해도 이부서 저부서로 연결만 하시고, 명확한 답을 아직 얻지 못했네요.
사견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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