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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3 12:35

신용성

조회수 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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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납세 중소기업 최장 1년간 유예
성실납세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은 압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로 신용도가 하락해 경영에 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최장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은 사업용 자산ㆍ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에 각 1회씩 ‘압류예고 통지’를 받게 되고 정해진 기한내에 압류유예 신청서를 분납계획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7일 안에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받게 된다.

압류유예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유예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가 면제된다. 단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당초 승인 조건의 미이행시에는 유예계속 여부를 재검토 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이번 압류유예 조치는 중소기업에겐 고용 지속 및 체납액 납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용 자산에 대한 압류유예를 받게 되면 부동산, 회원권, 금융채권 등 비사업용 자산이 먼저 압류되고 사업용 자산 등은 마지막 순위로 압류된다. 거래처 매출채권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은 압류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장 또는 성실납세한 자 ▲최근 3년 내에 조세범으로 처벌 받지 않은 자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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