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처벌규정 및 신고방법
이번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최대한 활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긴급체포및 고발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처벌 규정
구 분 |
처 벌 |
비 고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의 2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
특가법 8조의2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이상인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의 2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
특가법 8조의2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
조세범 처벌법 1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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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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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를 통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참여마당 → 탈세신고센타 → 자료상고발
▷
탈세신고 전국 전화번호 (☎1577-0330)
*
붙임 :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
제보자
보상
제보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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