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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18:25

아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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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경황이 없더라도 폐업신고는 꼭 해두세요!



(1)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 추징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해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2) 세금 체납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재산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공매처분 합니다.

(3) 각종 행정규제

체납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을 제한하며 체납세액 또는 결손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이 통보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

(4)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 없어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신고만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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