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08.06.09 08:42

재성이

조회수 5,204

댓글 1

법원 인간 존엄성 훼손해야 음란물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에 노골적 성행위를 주
된 내용으로 하는 `야동'을 제공했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이 아니라
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에 남녀
의 성행위 장면을 포함한 동영상 6편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수익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
화 이동통신서비스에 동영상 6편을 제공했고 3~5분 분량의 동영상들에는 남녀의 노
골적인 성행위나 자위행위 등을 묘사한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전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동영상들의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저속하고 문란한 정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
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의 적나라한 표현이 있어야 음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공한 동영상은 주로 남녀간 성행위나 자위행위 등을 묘사하
고 있지만 그 영상에 남녀 성기 및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
으로 하거나 폭력이나 강제를 수반하는 등의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며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음란성
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ㆍ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또다른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
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해야 음란성이 인정
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nari@yna.co.kr
(끝)
목록글쓰기
댓글 1
댓글 새로고침

박지용

08-308,1770

김동우

08-115,2450

아이보스

08-043,9643

아이보스

08-043,8081

아이보스

07-3112,6121

윤준호

07-235,6220

아이보스

07-185,7250

아이보스

07-186,2640

아이보스

07-164,8030

아이보스

07-165,4080

김동우

07-024,8280

아이보스

06-254,8520

아이보스

06-258,4690

재성이

06-254,4460

노희석

06-243,7430

재성이

06-095,2050

유필

06-054,5320

재성이

06-045,0801

재성이

06-044,7731

신용성

05-065,0200

신용성

04-304,8891

재성이

04-294,8580

재성이

04-234,5320

재성이

04-235,1310

재성이

04-234,9370

신용성

04-235,2180

재성이

04-214,6520

재성이

04-174,0920

재성이

04-104,4140

재성이

04-104,5661
목록 글쓰기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