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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08:59

아이보스

조회수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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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6월말에 매입하든 7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1부터 6.30까지를 제1과세기간, 7.1부터 12.31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해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6.30일 현재 매입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 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날 것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현지확인을 한 후 환급을 해 주는데, 현지확인은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 잡으면 안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됩니다.

매입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뤄지지 않아 신고 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돼 조사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7월초에 매입하게 되면 동 매입물건은 12월 말까지는 판매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입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거나 신고 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는 대량매입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사서 세무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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