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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7:13

아이보스

조회수 12,830

댓글 2

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약 1,000만원 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인은 건강보험료 등의 4대 보험료가 약 1,000만원 정도 밀려 있습니다.

이때, 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참고로 대표이사는 회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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