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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신고센터

아이보스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보스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요청해주세요.
건전한 인터넷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작성한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사법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상황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됩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일이 있으나, 이는 수사당국의 판단이거나 언론의 책임 아래 이뤄집니다. 일반인이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자라고 단정하거나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의 구제는 사법기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글을 작성할 때, 관련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에서는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리자의 허락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CL 소개 (www.creativecommons.or.kr)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인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례별로 공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범위는 저작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조정을 위한 관련 기관을 알려주세요.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불법, 유해정보의 신고 및 심의신청

    2.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 조정 기구

    3.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해킹, 사기, 사이버 폭력 등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

  • 30일 임시조치가 무엇인가요?

    공개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어, 게시물 삭제를 요청 할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④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시조치 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임시조치 사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조치로서, 정통망법에 명시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음 서비스 약관 제 11조에 따라,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신청(복원신청)이 없는 경우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물은 삭제 조치 됩니다. (2009년 09월 06일 부터 적용됨.)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께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한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결정 기관에 해당 게시물 또는 게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득하여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결과를 알려주시면 30일 이내라도, 결정에 따른 삭제 또는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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