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12월 시책 - 금융 및 세제편
2014 성공매뉴얼 금융 및 세제편
[환변동 보험료 지원(경기)]
환율변동 위험으로부터 중소수출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전년도 수출 1,0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지원종목:선물환방식, 범위선물환, 부분보장 옵션형, 완전보장 옵션형
- 지원한도:엔화결제기업 300만원 이내, 엔화결제기업 외 200만원 이내
3. 신청기간
- 2015년 2월 27일까지
4. 문의
- 경기도청 교류통상과 031-8008-4882
trade.gg.go.kr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전국)]
실패 중소기업인의 채무감면 등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 중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 권자로서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 채무감면:이자 전액, 상각채권의 원금은 최대 50%
- 상환유예:조정 후 채무액 2억원 이하 최장 3년, 2억원 초과 최장 5년
- 상환기간 연장:조정 후 채무액 2억원 이하 최장 8년, 2억원 초과 최장 10년
3. 신청기간
- 수시접수
4. 문의
-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www.ccrs.or.kr
[엔젤투자 소득공제(전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
2. 지원내용
- 5,000만원 이하분은 50%, 초과분은 30%(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적용기간: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 내에 투자자가 선택한 과세연도
3. 신청기간
- 수시
4.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126
call.nts.go.kr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전국)]
청년 및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취업자와 60세 이상인 취업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취업자, 국가유공상이자
2. 지원내용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 감면
3. 신청기간
- 수시
4.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126
call.nts.go.kr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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