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하세요.
*취업규칙은 일종의 회사의 법이므로 개정이 되지않는 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야하므로
취업규칙의 내용은 회사의 사정을 살피신 후 신중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 관련서식입니다..
> 다른 서식이 또 필요하시면 알아보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지요..
> 참고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따라서, 향후 회사규모가 커지게 되면 필요로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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