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님 말씀처럼 정해명 노무사님의 무료 교육이였지만, 노무사님의 말씀대로
유료강의와 질적 차이는 없이 너무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최소임금을 몰라 편의점사장님이 애를 먹었던 사연등.
작은 사업체들은 그런 근로기준들을 잘 몰라서 사용자나 근로자나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성을 많이 깨달은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교육은 꼭 들어서 몰라서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네요.
모르는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게 죄인 시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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