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업무하다가 알게된 대표님께서 특허까지 낸 제품을 소개해주시면서 본인은 개발과 특허에 특화되어있지
유통이나 마케팅은 잘모르겠다하시면서 한번 너가 팔아볼래?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 제안한방식은
1. 제조원가로 줄테니 제 명의의 스토어를 만들어서 올리고판매하는방식(최소가격은맞춰주면된다~)
2. 대표님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판매될때마다 퍼센테이지로 지급하는방식
대표님께서는 그냥 물건을 잘팔고싶은데 같이 해보자 많이팔리면 나야좋다 의 느낌이신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건 2번의방식이면 그나마 덜하겠지만 1번방식처럼 아예 납품받아서 브랜드를 제 스토어에 올려 위탁운영하면서 성장했을때, 대표님이 이제 내가할거고 납품은 이제 못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 말짱꽝인듯싶어서요.
그걸 대비하기위해 작성하는 서류나 계약이따로 있을까요?
이쪽은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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