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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잡시 세금..

2017.08.01 15:41

hyun71

조회수 5,321

댓글 6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데 투잡 겸 간이사업자를 내서 운영중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4800 이 넘을 경우 일반과세로 넘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근로소득 제외 사업자로만 4800일 경우인가요?

그리고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자소득이 되는건지
예를 들어 근로소득 (3천) + 사업자소득 (6천)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마진율은 20~30% 정도에 매입자료는 간이과세라도 모아두고있습니다.

완전 세금에 대해서 무지해서 큰 틀만 알려주셔도 큰 도움이 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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