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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및 부가세 탈루관련 정보

2017.11.03 15:21

전옥철

조회수 5,044

댓글 1

면세사업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즉 

1) 세금을 면제또는 할인 받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2) 상품자체가 면세상품(과세의 반대)을 취금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더군요

 

1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세무당국이

적당히 봐주는 형식의 사업자로 간이과세대상자를 칭하고

2번의 경우는 정육점등 부가세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2번의 경우 연매출이 조 단위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매출이 높고 낮고의 의미가 아닌 취급상품의 의미입니다

 

 

 

식품에서 과세상품이란 부가세가 들어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상품으로

대략 1차상품이 아닌 경우를 과세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면세상품이란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상품으로 

대략 1차상품 (쌀/야채등 농산물과 고기등 정육부분 생선등 수산물등) 입니다

 

면세상품을 취급하는 분은 당연히 부가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또는 법인세는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데.. 면세상품을 취급하면 이익이 많고 과세상품을 취급하면 이익이 적다의

의미는 전혀 아니란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쌀을 1000원(부가세 없음)에 매입하여 1100원 판매하는 사람과

햇반을 1000원(부가세포함)에 매입하여 1100원에 판매하는 사람의 차이는

쌀 판매자는 부가세는 없지만 소득세는 100원이 소득세의 근거가 됩니다

햇반 판매자는 10원의 부가세를 지불하고

소득세의 근거는 부가세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90원에 대해 소득세의 근거가 됩니다

 

결국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미있는것은 햇반을 판매한 사람은  택배비/광고비/판매수수료등을 매입자료에 포함하므로

위의 부가세보다 더 적은 부가세를 지불하게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면세상품만취급하는 사람)의 경우 광고료와 판매수수료등의 매입에

대해 부가세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제일 조심해야할것이 

과세상품인데... 부가세 절감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부가세만큼 할인을 받은 경우 (남들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11000원에 매입인데 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10000원에 매입하는 경우) 이것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은 매입원가가 11000원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마진을 10%로 올려서

121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분은 매입원가를 10000원으로 생각하고

마진을 10%로 올려서 11000원에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저렴하게 판매하므로 매출이 늘어날것입니다

매출이 늘어서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할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내용이 세무당국에 걸렸을때...

예상부가세( 소득세 탈루는 별도로 추가되니다) 탈루액은

 

이분이 이렇게 만든 매출이 1억천만이었다면... 자신은 10% 마진이엇으므로 약 1000만원 벌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이 통장에 그대로 있었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에서 그 사람에게 통지하는 부가세탈루 추징금은

 

매입부가세 = 0  매출부가세 = 일천만원

부가세탈루액 = 일천만원 + 추징세액이 더해집니다

결국 자신이 벌었다고 생각한 1천만원몽땅 토해야하고 추징금및 소득세가 또 추징됩니다

 

너무도 억울하겠지만.. 결국 부가세를 탈루해서 자신이 이익을 취한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한셈이죠 ^^

 

혹시나..혹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추징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즉 비록 10000원에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했더라도 자신의 매입원가는

11000(부가세를 생각한 매입)원으로 생각하고 판매가를 책정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걸리면 ...토해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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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하고 세세한 부분은 전문회계사님이 추가 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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