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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13:55

아이보스

조회수 5,929

댓글 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Q&A를 보면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통하여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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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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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법적인 제제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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