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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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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도 공개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일단 한 번 실업신고를 한 뒤 주기적으로 센터에 들러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인정 방식을 다양화ㆍ간소화하고 임금을 체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및 조직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전국 8개 고용센터에서 4가지 실업인정 간소화 방안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가지 방안은 최초 실업인정 후 3개월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실업상태를 인정하는 온라인신고형, 실업인정을 집단교육으로 대체하는 집체교육형, 수급자가 온라인신고형과 집체교육형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ㆍ온라인 조화형, 방문을 통해 구직활동을 자세히 확인하는 실업인정강화형 등이다.

고용부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실업자 중 최대 2%를 주기적으로 추려내 집중 조사한 뒤 허위 구직활동 등이 드러나면 실업급여 정지나 환수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분기마다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각종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년 특별승진을 정례화하는 등 실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통제 위주의 기존 감사제도를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 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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