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등에게 사건의 책임을 지우려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타인이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ㆍ이용할 위험이 인정돼야 하는데 관련자 10여 명이 보관하다 수사 초기에 압수ㆍ반납되거나 폐기됐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종업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함께 기소된 GS넥스테이션에는 업무의 일부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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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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