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유튜버에게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캡쳐, 재가공 및 2차가공으로 인한 활용은 저작권료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유튜브 영상 링크URL을 블로그 내용에 넣기만하여 배포형이던, 체험단이던 진행을 하게되면
단순 임데디드 링크 사용으로 유튜브 약관에서도 허용된 방식이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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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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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의 캡쳐, 재가공 및 2차가공으로 인한 활용은 저작권료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유튜브 영상 링크URL을 블로그 내용에 넣기만하여 배포형이던, 체험단이던 진행을 하게되면
단순 임데디드 링크 사용으로 유튜브 약관에서도 허용된 방식이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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