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면세사업자로 매달 약 6천만원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며 곧 과세인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변경 후 만약 한달 6천만원의 면세상품과 1천만원의 과세상품을 판매했을 때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1천만원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과세사업자로서 다른 종류의 세금 즉 면세사업자일때 내지 않았던 세금도 내야하는 건가요?
저희 세무서에선 과세상품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길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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