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입 영수증 질문이 있어 글남겨요^^
광고대행사에 카드결제를 해줬어요. (부가세까지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에는 부가세 0원으로 표기되고,
광고대행사에서 준 영수증에는 부가세 금액이 표기되어 있어요.
이건 부가세 신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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