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만 알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비용도 무료!!
단, 전자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계산서발행 전용)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파란 프리택스는 월 50건 미만의 계산서 발행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보통 월평균 계산서 발행건수가 20건을 넘지 않아서...
저처럼 계산서 발행 건수가 많지 않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링크참조하세요!!
http://bizfree.paran.com/event/1015/free.html?u=c4f4bb65f9175c890d1048a751712443c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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