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06.07.20 11:34

퍼팩트

조회수 2,691

댓글 0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오는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자영업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사건 및 범위는 물품대금 청구,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및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일체를 정부가 지원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재기와 안정적 경영, 원활한 사업전환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동사업의 시행으로 법률을 잘 모르거나 법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180만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구조를 받기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나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되고,

이후 사건 진행상황은 웹사이트(www.klac.or.kr)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2를 눌러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영세자영업자 무료법률구조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法律救助, legal aid)를 제공하여 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사업전환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지원 대상

 - 영세 자영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면세 사업자

지원 내용 :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 승소금액 2억원 초과시 지원 제외

지원대상 사건 (법률구조 대상사건)

 - 자영업자의 상행위 관련 제반 민사사건

     *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근로관계 사건(임금 및 산재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행정·가사사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 기간 : 06. 7~12 

추진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① x법률구조 신청

 

- 자영업자 → 소재지 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37개 출장소)

 

사업자등록증

 ② 상담 및 지원결정

 

- 법률구조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법률구조공단

 ③ 사건처리

 

- 사건조사, 화해권유, 보전소송 및 본안소송

 

(별표) 참조

 ④ 진행상태조회

 

- 의뢰인은 사건의 진행상황을 웹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확인(www.klac.or.kr)

 

 자영업자

 ⑤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집행

 

- 사건종료 이후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법률공단 → 소상공인진흥원)

 

- 내역 검토 후 사업비 지급*

 

 

 

소상공인진흥원

  ※ 사건처리절차

법률 상담

 

법률구조 사건접수

 

사건 조사

 

화해 권유

 

 

 

 

 

 

 

 

 

 

 

 

 

 

 

 

 

 

 

 

 

 

 

 

 

 

 

 

화해 성립

 

사건 종결

 

 

 

 

 

 

 

 

 

 

 

 

 

 

 

 

 

 

 

 

 

 

 

 

 

 

소송구조 결정

세무회계
목록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퍼팩트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