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동 사업은
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사건
및 범위는 물품대금 청구,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및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일체를 정부가 지원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재기와 안정적 경영, 원활한 사업전환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동사업의 시행으로 법률을 잘 모르거나 법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180만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구조를
받기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나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되고, 이후 사건
진행상황은 웹사이트(www.klac.or.kr)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2를 눌러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영세자영업자 무료법률구조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法律救助, legal aid)를 제공하여 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사업전환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 지원
대상 - 영세 자영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면세 사업자 □ 지원
내용 :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단, 승소금액 2억원 초과시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사건 (법률구조 대상사건) - 자영업자의 상행위 관련 제반 민사사건 *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근로관계 사건(임금
및 산재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행정·가사사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기간 : ‘06. 7~12월 □ 추진
절차
※ 사건처리절차
|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퍼팩트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