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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13:58

김민수

조회수 9,395

댓글 5

경비로 인정받는 것을 알아야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매출액에서 뺄 수 있는 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이를 필요경비(법인은 ‘손금’이라 한다)라 한다. 그러나 모든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니고, 접대비와 기부금은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만 인정이 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5만 원 초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2% 가산세를 한다. 그리고 거액의 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것이 세무상 바람직하다. 이유는 추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큰 금액의 거래는 반드시 지급한 증빙을 요구하는데, 온라인 송금영수증과 계약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보인다면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재료비
이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 발생한다. 즉 재료를 기초로 하거나 또는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 또는 건물을 완성하는 경우 재료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후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금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치르는 것이 좋다. 이유는 재료비의 경우 대부분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가공세금산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급여
급여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을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여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다시 추후 연말정산을 하여 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받는다.
원천징수란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법에서 정한 금액, 즉 급여의 경우는 간이세액표에 의거한 금액, 사업소득의 경우는 지급금액의 3.3%를 제하고 지급하고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뗀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용직(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신고만 하면 된다. 일용직이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의 경우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일용직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이 경우 일용직에 대한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급여액-80,00원)×9%×45%=원천징수세액

일반적으로 일용직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는 매일 8만 원씩을 차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일용직의 신분증을 복사해 놓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받아놓아야 후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출근부를 만들어서 출근한 날에 날인을 받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대표의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 반면에 법인대표의 급여는 경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것은 퇴직금도 동일하다.

“주식회사 잘나가”의 대표이사인 “나정말”은 작년에 회사로부터 급여로 연봉 4천만 원을 받았고 “신작로건설”의 대표인 “공병대” 사장은 4천만 원을 회사로부터 가져갔다. 그런데 “나정말” 사장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공병대” 사장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세무사사무실로부터도 “공병대” 사장은 직원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는데 사장인 자신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왜 그럴까?
주식회사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자도 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직원이기 때문에 그의 근로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장이지만 직원인 것이다. 따라서 “나정말” 사장은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되어 급여를 경비로 처리하게 되고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자인 나정말 사장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된다.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매년 일정액을 미리 떼어서 회사에서 별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퇴직할 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조금씩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개인사업자의 대표에 대한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사업자가 급여로 가져가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되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병대 사장이 가져간 급여 4천만 원은 사업소득이 되어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3)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시 또는 연봉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시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는 방법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인정받는 방법과 근속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40% 범위 내에서 매년 지급하는 총급여액의 10%를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퇴직보험이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등을 말한다.

(4)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복리후생비는 기업이 직원에게 생산성의 증가 또는 동기부여를 위해 지출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당연히 경비로 인정이 된다. 식대, 경조사비, 체육행사, 회식비, 피복비 등이 주류를 이루는데 한도 없이 전액 경비로 인정이 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사경비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집행금액이 거액인 경우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등을 구비해 놓으면 그런 오해는 풀 수 있을 것이다.

(5)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회사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용품의 구입이 불가피하고 소모품 또한 구입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란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취득과 관련하여 지출을 하는 비용, 세금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떨지 않고 그 자산이 사용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한 연도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취득한 자산을 취득연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자산에는 건물, 집기비품, 인테리어, 차량운반구, 권리금, 상표권 등이 있다.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비용처리를 한다.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기보다는 취득한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계상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세금감면을 받을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면 거의 모두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으므로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절세하는 길이다.
개업 초기에는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결손이 많이 발생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은행과의 거래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어 결손을 줄이거나 이익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으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7) 리스료
리스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일정 기간 임차하고 사용료인 리스료(일종의 임차료라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빌린 물건을 빌린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금융리스와,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운용리스가 있다. 양자의 차이점은 금융리스는 물건을 빌린 사람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반면에, 운용리스는 물건을 빌린 사람은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점에서 그 처리가 다르다. 그러나 현재 리스는 대부분 금융리스이다. 다만, 차량의 경우 절세효과 그리고 차량 소유자를 숨기기 위하여 금융리스로 이용되고 있다.
물건을 리스로 취득하는 것과 자신의 명의로 직접 구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리스로 취득하는 것보다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유는 리스의 경우 절세효과가 크다고 하고 있지만 리스로 취득하고 지출하는 리스료의 총합계는 자기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언제나 비싸다. 따라서 주머니에서 나가는 금액은 절대적으로 리스의 경우가 크다.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절세되는 금액이 크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세효과 또한 리스료는 지급한 해에 반드시 경비로 처리해야 하지만 자기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경비로 처리하는 만큼 언제든지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OO캐피탈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크다. 근본적으로 리스는 물건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

(8) 지급임차료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를 매월 지급하게 되는데 그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다만,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임차료 금액이 틀릴 수 있는데(이중으로 계약서를 쓴 경우) 건물주로부터 세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임차료로 인정받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와의 차액은 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작성해야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된다.

(9)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시내출장과 시외출장 그리고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비로 시내출장의 경우 소액이므로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보통인데(택시비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어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지출결의서만 있으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있다. 시외출장의 경우 숙박비와 기차요금, 항공요금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 모두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외출장비 또한 외국에서 지출하고 받은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갖춘 출장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한 경우 증빙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줄곧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그래도 이왕이면 여비지급규정이 있으면 그래도 할 말이 있으므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국외출장의 경우 대행사를 통하여 일괄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10) 통신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전화요금, 팩스료,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당연히 경비로서 인정이 된다. 휴대폰요금의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회사명의로 된 휴대폰을 영업사원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회사가 지불하는 금액은 당연히 경비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직원 소유의 휴대폰을 업무에 일부 사용하는 데 있어 그 비용을 회사가 지급한다고 할 때가 문제이다. 세무당국은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좀더 들여다보면 휴대폰비용으로 청구된 비용 중 얼마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얼마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를 구분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은 직원 소유의 휴대폰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경비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휴대폰지원금지급규정을 만들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세무당국에서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금액이 크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유는 그것을 파헤치느라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걷을 수 있는 세금보다 적기 때문이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옥신각신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1) 제세공과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지출한 즉시 경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환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환급을 받지 않은 것은 경비로 처리할 수 가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함은 물론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회비를 지출하기도 하는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 부정기적인 특별회비와 위의 단체에 대한 회비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되어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동창회비, 향우회비 등 개인적인 모임에 대한 회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것이 출장 중 교통위반 벌과금이다.

(12)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당연히 경비로서 인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차를 고치거나 주유를 하는 경우 항상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상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모두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승합차, 밴, 봉고, 경승용차만 해당된다. 개인차량을 업무를 위해 운행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이 되므로 불가능하다.

(13) 보험료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는 업무와 관련한 것이므로 모두 경비로 인정이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보다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유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14) 접대비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향응, 선물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지출한 비용 전부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하나 접대비의 과다지출은 기업을 불건전하게 하기 때문에 다음의 한도내에서만 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1,8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접대비 한도액 = 1,200만 원(중소기업은 1,800만 원)×사업연도 월수/12
+수입금액×0.2%(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까지는 0.2%임)

한도내 접대비라도 5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표자카드(주식회사의 경우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접대비로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15)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채, 책받침 등 판촉품, 인쇄비 등을 말하는데 전액 경비로 인정이 된다.

(16) 기부금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회사를 유지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부행위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그리고 특례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지는데 주식회사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7) 이자비용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다른 곳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는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금융기관 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떼야 하는데 세금을 떼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이자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으므로 경비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8) 그 외의 비용
위에서 설명한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용들이다. 따라서 설명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을 하고 그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경비로서 인정이 된다.
증빙이란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때 받는 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비사업자, 즉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사업자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5만 원 초과 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다. 간이영수증을 5만 원 초과의 거래에서 받는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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