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아르바이트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과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2016.02.01 09:30

신용성

조회수 5,369

댓글 0

[이] 4개월 근무한 아르바이트가 이번주꺼지 근무인데 주휴 수당지급을 요구하네요.
저는 몰랐는데 아르바이트에 주휴 수당을 지급 해야 하더라구요


[이2] 주휴 수당이 뭐에요?  

 

[이] 일주일 만근시 일요일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해서 주는겁니다.


[이2] 헉... 파트타임의 경우도 적용되나요?


[이] 한달 만근시 4일치 급여를 더 줘야 합니다


[이2] 정직원일경우 아닌가요?


[이] 주 15시간 이성 근무시에 해당되는


[이2] 우리도 수습직원 이달까지 하고 관두는데....긴장해야겠군요. ㅋㅋ 왠만하면 다 주 시간 이상이니.....그럼 수습직원, 파트타임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 그렇지요 

 

[이2] ㅋㅋㅋ 그렇군요...달라면 꼼작없이 줘야겠네요.


[이] 몰라서 지급 안했는데 범법자 된 기분입니다.


[이2] 노동법 개혁 해야겠네요.... ^^;;; 사업자에게 너무 불리해요...정말로.
겁나서 직원 못뽑겠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나 직원이나 조건은 같아요. 1년 넘으면 퇴직금 줘야하고. 4대 보험고 가입해야하고. 

 

[이2] 네 그건 아는데...주휴수당지급은 첨알았네요. 정직원은 알고있는데...파트타임, 수습직원도 적용되는지 몰랐습니다. ^^


[이] 시급 7천원 알바인데 이제 시급을 낮추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2] 그렇게 해야겠네요.. 주휴수당 감안하고..시급 책정해야겠습니다. 우리 수습직원도...보통이 아닌데..긴장하고 있어야 겠네요...달라면 말없이 줘야겠습니다. ㅋㅋㅋ


[이] 예전에 그림 그리는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 재택근무도 가능하지만 편의상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사무실에 나와서 그림을 1년반 정도 그렸지요.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알바도 퇴직금을 요구해서 준 적이 있는데


[김] 알바 계약서 작성 시 주휴 수당포함  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그럼 재택근무 알바도 퇴직금 주휴수당 줘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계약하면 위법 계약서가 될거에요. ^^ 

 

[김] 저도 몰랐다가 하루전 애기하고 안나온  알바가 주휴 수당지급을 얘기해서 알아보니 일주일 만근 시 무조건 지급해야 하더라구요

얄짤없이 두달치 줬습니다 

 

[이] 네.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김] 저는 최저시급보다 높게 책정해서  주휴수당포함으로 계약하는데..문제가 될까요? ㅋ 

 

[이] 노무사님의 답변이 필요할듯 합니다. ^^ 

 

[김] 그리고 그 이후에 알바 잘 안뽑습니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 프리랜서 계약 합니다 ㅋㅋ
프리랜서는 해당 사항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2] 중소 상공인들만....노동개혁을 좀 했음 좋겠습니다. ^^;


[고] 그래서 학원업계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강사들 계약서를 11개월로 작성하고 계약종료를 시키고 새로운 강사를 뽑게끔 분위기가 바껴가고 있는것 같네요.
인건비 따먹기식으로 운영하는 "소형" 사업자는 더더욱 힘든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이2] 아이고...참 힘드네요.. 저런 거 신경안쓸정도로...회사를 튼튼하게 키우는것이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만...


[고] 네. 보스님. 아무리 봐도 그게 정답인것 같구요.
또 하나는, 저렇게 인건비 따벅기 식의 사업체보다는 직원 1인당 매출 1억/1년 정도 하는 회사를 만들수 있는 사업을 해서 기분좋게 직원들 복지 늘려줄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저런 맘고생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김2] '헬조선'에서 신음하는 2030에게 희망을 나누기 위한 정책이 "내일채움공제"인데요.

직원과 사업자가 합하여 매달 34만원이상 5년간 근속하면서 적립하면 적립금 전액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직원 최소적립금은 1만원이라 저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33만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는 적립금에 대해 지출처리 + 25%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저희같은 경우 실제 부담은 지출금액의 37%입니다. 나머지는 세금인 셈이죠.
세율 높은 개인사업자대표님은 고려해 보세요.


[이3]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각종 상품중에는 근로자동기부여 + 기업절세혜택으로는 가장 좋은듯 합니다. 자금 여유가 조금 있고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사업자께서는 고려해볼만한 상품입니다.
단, 세액공제 부분은 연구개발비" 쪽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궁금하신 분 계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2]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3] ^^ 김2 대표님 업체는 연구인력개발비 쪽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듯 한데요? 전액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발부서, 연구소 인증받은 기업의 연구인력들에게 지급하는 채움공제 회사부담분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들어가게 됩니다. ~~ 

 

[고] 내일채움공제 관심있게 보다가 중도해지요건을 봤는데.  회사책임으로 관두는 경우는 모두 직원에게 지급이 되네요.
직원이 혹시 이걸 알고 해당금액 받으려고 회사책임이라고 노동부 등에 태클걸수있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좋은일 하려다가 나중에 돈안주려고 한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괜한 걱정이. . .  

 

[고] 5년이면 2천만원이고 3년이면 천만원돈인데,  억지이긴 하지만..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사직서내고 나갈 사람들이 천만원 받아나갈 생각으로 개판치고 권고사직 당하려고 용쓰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나 않을까. . . 싶네요.
최근 직원 때문에 고약한 경우를 당하다보니 별 생각이 다드네요.  ㅡㅡ 

 

[이3] 네. 상품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체크하시고 가입해야 합니다.
비용이나 절세효과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약관에 정해진 유지.해약 조건은 가입시에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회사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앞으로 쭈욱 같이 갈만한 직원에게 주는 혜택이라 단순히 세금으로만 접근할 부분은 아닙니다 ^^ 

 

[양] 보통은 요즘 직원들도 실업급여 등 제도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꺼려하니까요...하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했다는 통지가 없는 이상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일정기간 이내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근무규정위반으로 직원귀책사유로 자진퇴사가 된다고 합니다)  

 

[양] 근로계약(혹은 규모가 있으시면 취업규칙..)을 노무사님과 의논하여 잘 체결 해 놓으시면 사실상...사측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소득으로 1년1개월 근무한 강사가 당일날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해버렸는데.
그 후 1년반이 지나서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노동부에 진정내고 부당해고 고소장 냈습니다. 
이런거 한번 겪으니 직원들이 무서워지네요.
하물며 3년만 지나도 천만원 가까운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순순히 퇴사할까 싶기도 해서요.


[정] 시급제 알바나 일당직 직원을 쓰실 경우  신경 쓰실 부분은  퇴직금보다  주휴수당을  더신경쓰셔야합니다.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1개월이지만 주휴수당은 만근기준 52일분 일당이 나가게 되니까요. 

 

[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한다고 명시하면 괜찮다고 알고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양] 정 대표님...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가요?
근로계약에 명시된 급여이외에 주휴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정] 거래처같은 경우 초단기로  1~2주  쓸 경우 제외하고 일당제 말고 월급제로 고용하도록  권유하고있습니다. 

 

[고] 어떤 분은 그냥 주휴수당이라고 하면 안되고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까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계약으로 인정된다고도 하던데. . .  

 

[정] 월급제나 연봉제같은 경우 기본급(2016년 최저임금 월급기준 1260270원)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양] 그럼...근로자가 병가, 연가 외에 휴무를 하게 되면 주휴까지 고려하여 공제가 되는 거겠군요.  

 

[정] 보통 월급제나 연봉제 경우 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양] 아. 감사합니다. 정 대표님.

그럼 혹시 권고사직이 아니고 계약종료(근로계약만기) 일 경우에도 근로자는 자발적퇴사가 아니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채움공제 부분에서 계약만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요?
근로계약만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정] 월급제는 월 기본급에  만근을 전제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결근이있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 계약만기라고는 못봤어요.
다만 중도해약부분에 귀책사유가 회사냐 직원이냐 부분은 있던데 계약만기는 모르겠네요?  ㅋ 

 

[정]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자발적 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대상이 됩니다만 

 

[고] 실업급여도 웃긴게 지금사업장에서 자발적퇴사 해서 실업급여 못받아도.
다음 회사에서 두세달만 고용보험 가입했다가 권고사직 처리되면,
지난번 자발적퇴사 기간까지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습니다. 

 

[정]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고용보험가입시  계약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채움공제부분은 저도 생소한 분야라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네오.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릴께요. 

 

[고] 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양] 감사합니다. 정 대표님. 행복하세요 님 질문에 저의 궁금증만 여쭈어 봤네요. 송구합니다. 정 대표님 날이 찬데 수술 후 회복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 덕분에 잘 회복되서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3] 채움공제가 의무납입기간 이상 근로할 예정인 인원들에 대한 상품이라 중간해지 시 돌려받더라도 회사나 근로자 모두 원금이하로 받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김2] 내일채움공제 저희는 직원 복지차원으로 접근합니다. 기존 근속사원의 경우 가입후 5년이내 퇴사 시에도 최대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려고 합니다.


[고] 권고사직 처리 여러번 해줘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건가요?   

 

[김2] 실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양]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등....일자리창출지원사업 받을때.


[고] 딱히 국가에서 받는건 없어서 걱정은 없습니다만. . 그래도 매번 권고사직처리해서 실업급여 받게하면 조사같은거 나올까봐 겁나서요 ㅋ 

 

[양] 관련 서류 제출 했었습니다.  

 

[정] 고용보험은 항상 실업급여와 연계되어있어 말도 많고  탈도 많고해서 저는  거래처에는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처리하시길 권하고있습니다.
나중에  고용보험에서 장려금 같은 거 요긴하게  지원받을 일 있을 때  발목잡힌 경우를 봐서   

 

[고] 그럴순 있겠네요. 

 

[정] 사실에 입각해서 처리하시라  그래야 나중에 뒷끝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양] 좋은 사람 잘 해주고 싶고, 서운한 사람 좀 못 해 주고 싶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네요. 법이. 늦은 시각 보스님들께 많이 배웁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 그래서 혹 권고사직 해달라던 친구에게 그냥 다음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으면 이번 것까지 전부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미안하다고 했었네요.


[김3] 저도 눈팅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얼마전에 직원이 채움공제 얘기하던데 보스님들 얘기듣고 다시 한 번 자세히 봐야겠네요..^^


[정] 작은 회사는 몇 번 해도 넘어가겠습니다만 매번 동일하게  자주 권고사직 등 이직확인서 들어가는 사업장은  부정수급관리부서에서 주목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정확한건 나중에 확인해볼께요. 친구가 고용센터 담당자인데  부정수급은 잘 안 알려주네요.


[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든. . . 정도가 제일 좋은거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군요.
보스님들 따뜻한밤 되시길 바랍니다. ^^ 

 

-------------

 

위 내용은 아이보스 사업자단톡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노무
목록글쓰기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성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