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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내년부터 매달 납부

2010.10.01 14:05

정노무사

조회수 7,632

댓글 2

4대보험 통합 징수에따라 고용, 산재보험 납부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매달 고지서가 발급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산정기준도 변경되는데 '임금'에서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이에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상시 200인 이하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영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많은 회사는 고용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아래 링크해놓겠습니다.

http://www.serplove.com/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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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내년부터 한 달치씩 낸다


입력: 2010-09-29 18:07 / 수정: 2010-09-30 04:28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료처럼 매월 한 달치씩 내면 된다. 이들 보험료의 산정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 ·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은 제외되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138만여곳(99.4%)은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 · 대규모 기업 8000곳(0.6%)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고용부는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간은 종전 기준에 따른 보험료의 최대 115%까지만 징수할 계획이다.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도 기존에는 총 공사 실적 6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40억~59억원 규모 공사에도 적용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낸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다.

김제락 고용부 산재보험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 · 산재보험료 1년분을 한번에 내거나 분기별로 내던 사업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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