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납품업체들에 독점 납품 강요와 같은 '갑질'을 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들에 요구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판매를 위해 싼값에 납품받은 상품을 판촉행사가 끝난 뒤에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 인하 남품가 간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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