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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미수금 내가 낸 부가세 만큼은 환급 받는 팁

2016.09.30 02:02

수정가

조회수 7,166

댓글 4

안녕하세요 *^^*


사업을 하다보면, 물품을 납품 한 이후 거래처로 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미수금이 발생 하게 됩니다.


미수금이 발생 하게 되면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주게 되니
발빠른 미수금 회수를 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 하게 되는데요

거래처 방문도 하고, 전화 독촉도 하고, 심지어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 없는 거래처 한두번 정도는 경험이 있으시지요??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민사소송 이후 다양한 강제집행을 해도
채권 회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ㅠㅠ


보통은 여기서 포기 하고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제가 총 미수금 중 10% 만큼은 돌려 받을 수 있는 꿀팁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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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10% 돌려 받는 방법 - 대손세액공제

미수금이 발생 하게 되면, 미수금 중에는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으며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라는 항목을 통해서,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거래처로 부터 돈도 받지 못했으니, 미리 신고한 부가세는 돌려 달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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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돌려 받는 것인가요??

하단과 같은 대손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행방불명, 사망, 실종신고

 4.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회의인가 결정으로 채권 회수 불능인 경우

 5.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 부도살뱅일부터 6월이 된 경우

 7.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8.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위와 같은 대손 사유를 가지고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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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손사유를 살펴 보면, 폐업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손쉽게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문제는 거래처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즉 적극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거래처가 재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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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발생한 미수금 부가세 환급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아이보스 회원 분들 중 사업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발생 하는 미수금 때문에
고민을 갖고 계실 것 입니다.

미수금 회수 100% 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낸 부가세(10%) 만큼은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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