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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경비처리 부분 문의합니다

2016.06.09 15:09

마르코지니

조회수 3,802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번에 전화로 이재욱 회계사님과 통화했었습니다.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통화내용을 정리꼄 다시 물어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을 중개하는 사이트입니다.

 

현재는 일반 과세자로 면세사업자 없이 진행할 예정이고 부가가치세는 수업료에 포함시켜 부가세를 모두 신고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각각 결제한 금액이 저희 회사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이부분이대한 총액에 부가가치세를 내고나면 나머지 선생님들에게 각각 입금해준 부분은 어떤식으로 처리가되나요?

 

말씀하신데로 프리랜서로 3.3%를 추가로 제외하고 입금을 해주면되나요? 3.3%는 부가세포함가의 3.3%를 제외하면 되나요?

 

이렇게 프리랜서로 처리를하고나면 선생님들 소득 정산 입금후 남은 소득이 회사 소득인데. 회사소득에서 필요경비 처리만 하고 나머지에대한 소득세를 따로 5월에 신고만 하면 끝인거죠?

혹시 프리랜서로 3.3%를 안떼고 처리할 방법은없나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3.3%+중개수수료+부가세 까지 부담하게되면 수업료가 오르게되어 결국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커질것같습니다.

교육청에 알아본결과 면세사업자로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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