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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넘치는 2017년을 위해 질문하나 드립니다^^

2016.10.05 18:12

울트라맨

조회수 3,816

댓글 2

사업자신청일 . 2015년 03월 06일

업태는 소매이며,종목은 전자상거래업 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고있습니다.

 

2015년세금은 나중에 문제될것같아,

세무사님에게 수수료지불후 부가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2015년 사업자를 낸뒤에 그해 10월까지 준비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한지는 2달뿐이라 매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2015년 신고매출은 3천만원 미만이였습니다.


​신고를 대행해주신 세무사님에게 그당시에 여쭤보니,

2016년까지는 간이사업자로 계속해서 판매를 하면 된다고 하셨으며,

현재 간이사업자로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당시 안내를 받기를 올해까지는 간이사업자이며, 사업자를 낸 2015년 매출이 어떠한 기준이 넘지않아, 올해는 매입계산서를 따로받지 않아도, 단순경비율?로 내년에 신고를 하면

매입계산서를 매달 끊어서 신고를 하는것보다,내년에 내야되는 세금이 더욱 적을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시면서, 올해는 계산서 발급은 따로 하지말고 판매에만 최선을 다하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구요.

 

열심히 판매를 한결과,

2016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4억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12월까지 5~6억정도 매출을 올릴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질문1. 현재 부양가족은 와이프 밖에 없으며, 매입자료를 받아놓은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면서 받은 매입자료나 택배비,임대비가 전부입니다. (거의없다고 보시면되세요.)

내년 1월달에 신고하는 부가세의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내년 5월달에 신고하는 소득세의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질문2. 내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1월달 부터는 모든 매입자료를 추가10%의 부가세를 내고 받을 예정이긴합니다.

혹시나,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다시 받아 간이사업자로 이어가는게 여러면으로 좋은 방법일까요?(주변에 이런분들이 많아서, 머가 옳은건지 잘,,,ㅠ)

 

 

아직 사업경험이 많이 부족하여, 이런 질문들이 자주 생기네요^^

이재욱세무사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mail : bboluvb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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