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일 기획재정부가 공표한 세법개정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1. 고용/투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장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장
2. 교육비 공제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3. 금융소득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거래소 - 현행 지분율 1% or 시가총액 25억원이상 → 15억원(2018.4.1) 10억원(2020.4.1)
코스닥 - 현행 지분율 2% or 시가총액 20억원이상 → 15억원(2018.4.1) 10억원(2020.4.1)
4.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MAX(기존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순자산가치의 80%)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대상 확대 - 주식이 자산의 80%이상 등
5.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보완
사업자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 -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그 외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 -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부가가치세 과세
(예시 : 카드사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에 대하여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을 금액은 과세)
6. 직무발명보상금 한도 규정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퇴직후에는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연간 300만원까지는 비과세
7.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확대
출장음식서비스업, 중고차매매, 예술품 소매,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8. 비장상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현행 - 2%, 25억원 → 4%(2017.1.1) 15억원(2018.4.1) 10억원(2020.4.1)
9. 부동산임대 주업 법인 과세강화
지배주주(특관자 포함) 지분 50%초과 & 임대 이자 배당 합계가 매출의 70%&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50% 축소
10. 업무용승용차
렌터카의 경우 임대차특약에 가입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임직원 외의 자가 운행시 보험보상이 제한되는 특약)
11. 청년창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세액감면율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개인사업자 : 창업당시 15세~29세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15세~29세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병역이행시 해당기간 제외하고 연령 계산
12. 신용카드 사용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13. 가업 영농상속 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가산
연 1.8% 의 이자 부과
공인회계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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