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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3:23

라희미

조회수 6,832

댓글 3

안녕하세요.

초보라서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습니다.
많이 알려 주세요~

이제막 사업을 시작해서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패션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ex)
10만원짜리를 팔면 10%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처에서 9만원에 신용카드로 매입 결제한후 10만원에 판매를 했을때
1만원이라는 이익이 남는데 판매금액에 10%를 내야 되면 1만원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제 이름으로 매입한 카드내역이 있으면 공제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이럴경우 세금을 하나도 안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
누군가의 제품을 위탁으로 판매를 해주었을때인데요
다른 사람 제품 10만원짜리를 팔면 저에게 1만원에 이익금이 옵니다.
제품위탁자에게는 9만원을 보내 줘야 하구요
이럴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익금과 세금이 똑같아서 팔지 않는게 나은건지 궁금 합니다.
위탁판매 건수가 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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