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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7:09

민승현

조회수 5,724

댓글 0

실제로 세금신고를 하다보면...

[부가율]이란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소매업(전자상거래포함)의 경우 부가율이 20% (때에따라 15% 해주기도 합니다. 정부서 세금우대정책이 나올때..)라는 걸 접할 경우가 있는데..

무슨 뜻인고 하니..

총 매입액이 100만원일때, 총매출액이 125만원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뜻이네요.

이론상으론 (부가율) =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이므로

(부가율) = (125-100) / 125 = 0.2 (20%)

소매업의 경우 마진율을 약 20%정도로 세무서에서 추산한다고 볼수도 있겠네요.

규모가 크고 오래된 업체들은 세무사무소에서 이 부가율에 근거하여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그 20% 마진율 안에서 인건비, 각종 경비등을 차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혼자하다보니 부가율이 20%가 채 안나옵니다.
왜냐? 매입세금계산서 100% 받고 쇼핑몰 매출액중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이다보니
가격경쟁에서 안밀릴려고 낮추다보면 그리 됩니다.

세무서 기준 부가율을 못맞히면 세무조사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들은거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만큼 이 부가율에 대한 세무전문가의 실전조언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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