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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1 09:32

김휘중

조회수 9,445

댓글 10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2010년부터 법인은 의무화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화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계산서 발행을 통해 세액공제도 검토중에 있다고하니 무조건 앞으로 대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만 알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비용도 무료!!
단, 전자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계산서발행 전용)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파란 프리택스는 월 50건 미만의 계산서 발행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보통 월평균 계산서 발행건수가 20건을 넘지 않아서...
저처럼 계산서 발행 건수가 많지 않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링크참조하세요!!

http://bizfree.paran.com/event/1015/free.html?u=c4f4bb65f9175c890d1048a751712443c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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