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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7:14

아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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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은 절대 안돼요!

 

가공 세금계산서 관리

가공 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즉,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로 지급하고 주고받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혹자는 개인간에 이뤄진 거래라 세무서에서 모를거라 생각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처리돼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돼 나타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화물 자동차나 중기 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산 경우 불이익

사업자 A씨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샀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탈세한 세액과 적발됐을 때 추징되는 세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 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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