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 바뀔 심의기준, 민간심의기관개설에 대한 참고내용
2018.06.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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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21441
의료광고 범주 안에 단순 정보성 포스팅도 포함은 아니겠죠?
심의 대상에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의료법 위반 의료광고에 대해선 민간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하거나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나온다는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민원 찔러보고 케바케 상황봐서 정보 공유해야하는건지 참ㅠㅋ
클라이언트 - 보건복지부대행사 - 민간 광고심의위원회
소비자 - 의료기관의료기기 관련 업체 및 마케팅
민간 심의 기관으로서 자율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출처: 중앙일보] 페북ㆍ인스타 등 SNS 불법 의료광고 미리 걸러낸다
이거 이용하면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금이 나올까요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소비자단체
3. 그 외 광고 심의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소비자단체
(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역시 이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게 눈에 보이네요
그 외 광고 심의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소비자단체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에서. 현재 의료광고심의에 대한내용.. 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비영리단체도 가능하다고 했긴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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