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스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최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많으시죠~
그러나 고용된 노동자를 어쩔수 없이 감원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작업량감소, 사업의 양도 등등)
이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받는 사업장은 기업 순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직원을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1. 어떤 경우라도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고용보험 상실 코드 23번, 26-3번)
- 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시행 이전 또는 이후 채용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지원인원수 비례하여 감액적용
(1) 기업으로 지원되는 (2년에 300만원) 순지원금 중단조치
- 기업기여금 계속 지급(2년간 400만원)에 따라,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대상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음(청년 2년 만기시 1,600만원 수령)
-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
ex) 1명 권고사직 시 -> 가장 최근에 채용된 근로자 1명 지원금 지급 중단
(이미 기업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음)
(2) 아울러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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